후원안내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미래의 희망을 꽃피우는 소중한 열매를 만듭니다.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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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미래의 희망을 꽃피우는 소중한 열매를 만듭니다.재단법인 꽃샘장학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 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된 공익법인입니다.
※ 법령 근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지정기부금단체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혜택
| 구분 | 일반 공익 법인 | 지정 기부금 단체 |
|---|---|---|
| 기부금 세제 혜택 | 없음 | 있음 소득공제·손금산입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불가 | 가능 국세청 홈택스 등록 |
| 지정 기관 | 해당 없음 | 있음 국세청 추천 → 기재부 장관 지정 |
| 지정 기간 | 없음 | 3년 재지정 심사 필요 |
| 공시 의무 | 일반 공시 | 강화된 공시 기부금 모금 및 사용 실적 포함 |
후원 방법
| 기부 방법 | 자유롭게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기부 |
|---|---|
| 기부 계좌 | 농협 351-1362-1219-03 |
| 예금주 | 재단법인 꽃샘장학회 |
* 입금 시 기부자 성함 or 법인명(사업자등록증상 이름)으로 기재 바랍니다.
* 입금 후 사무국(031-541-9921)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세제 혜택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국세청 홈택스 전산연계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에는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기부일자,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 개인 기부자 | 법인 기부자 |
|---|---|
| 소득금액의 30%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10% 공제한도 |
| 기부금 영수증 필요 | 손금산입 가능 |
문의처
재단법인 꽃샘장학회 사무국
| 전화 | 031-541-9921 |
|---|---|
| 이메일 | yisong@ksfs.co.kr |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35번길 82 ㈜꽃샘식품 2층 (우 11181) |
모든 기부금은 재단의 정관 목적에 따라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사용내역 및 결산 결과는 매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기부금은 재단 명의 계좌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