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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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미래의 희망을 꽃피우는 소중한 열매를 만듭니다.

재단법인 꽃샘장학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 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된 공익법인입니다.

※ 법령 근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지정기부금단체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혜택

구분 일반 공익 법인 지정 기부금 단체
기부금 세제 혜택 없음 있음
소득공제·손금산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가능
국세청 홈택스 등록
지정 기관 해당 없음 있음
국세청 추천 → 기재부 장관 지정
지정 기간 없음 3년
재지정 심사 필요
공시 의무 일반 공시 강화된 공시
기부금 모금 및 사용 실적 포함

후원 방법

기부 방법 자유롭게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기부
기부 계좌 농협 351-1362-1219-03
예금주 재단법인 꽃샘장학회

* 입금 시 기부자 성함 or 법인명(사업자등록증상 이름)으로 기재 바랍니다.
* 입금 후 사무국(031-541-9921)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세제 혜택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국세청 홈택스 전산연계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에는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기부일자,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개인 기부자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 공제한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 손금산입 가능

문의처

재단법인 꽃샘장학회 사무국

전화 031-541-9921
이메일 yisong@ksfs.co.kr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35번길 82 ㈜꽃샘식품 2층 (우 11181)

모든 기부금은 재단의 정관 목적에 따라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사용내역 및 결산 결과는 매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기부금은 재단 명의 계좌로 관리됩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0
어제
97
최대
199
전체
10,030